권리침해 신고

시행일: 2026-07-05 · 버전: v1.0

이 문서는 NEXTPilot 서비스(nextpilot.kr, 운영주체: 서바이벌인코리아)의 /copyright 페이지에 게시될 권리침해 신고 정책입니다. 저작권·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 접수, 게시중단(임시조치), 재게시(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2조·제103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3(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정책은 NEXTPilot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 명예, 성명·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신고인")가 그 게시물의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게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재게시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바이벌인코리아(이하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이용자가 업로드·게재한 콘텐츠를 저장·전송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가지며, 적법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본 정책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1. 현재 NEXTPilot은 초대제로 운영되며 일반 이용자의 자유로운 게시(공개 UGC)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서비스에 콘텐츠가 게재·호스팅되는 이상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본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제2조 (신고 접수 방법 — 이메일)

  1. 권리침해 신고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NEXTPilot은 전화번호를 통한 접수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 신고 접수 이메일 주소:

0to1@nextpilot.kr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에 [권리침해 신고] 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NEXTPilot의 문의 양식(/contact)은 사업 문의 5개 유형만 제공하며 "기타" 항목이 없어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권리침해 신고는 반드시 위 제2항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1. 회사는 접수된 신고의 처리 경과를 신고인이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회신합니다.

제3조 (신고 시 필요한 기재 사항)

권리침해 신고 이메일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처리 기한(제5조)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1. 신고인 정보: 신고인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및 담당자명)과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 권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위임장 등).
  1.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 및 소명 자료:
  • 저작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목·내용·게재 위치 등 특정 정보와, 신고인이 해당 권리를 보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명예훼손·성명권·초상권·개인정보 침해 등의 경우: 침해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 침해 게시물의 위치: 침해가 발생한 nextpilot.kr 내 게시물의 정확한 URL(하나 이상). URL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 게시물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1.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 해당 게시물의 게시가 신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고 신고인이 선의로 믿는다는 취지의 진술.
  1. 연락처: 회신을 받을 이메일 주소(전화번호 기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내: 신고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지될 수 있으며(제6조), 허위·부당한 신고에는 제9조가 적용됩니다.


제4조 (신고인·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신고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고인이 제출한 정보를 이용하며, 처리 경과 회신과 절차 진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신고 접수·처리 사실은 회사의 감사 기록에 남으며, 이때 기록에는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조치 대상과 사유의 참조 식별자만 기록됩니다. 신고 원문 및 소명 자료는 서비스 외부의 통상적인 업무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1. 신고인·게시자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5조 (처리 절차 및 기한)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를 처리합니다.

  1. 접수 및 확인: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제3조의 기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식적으로 불완전한 신고는 보완을 요청하며, 이 경우 처리 기한은 보완 완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1. 게시중단(임시조치): 형식적으로 유효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접수 시점으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시행합니다. 게시중단의 구체적 방법은 제6조에 따릅니다.
  1. 게시자 통지: 회사는 게시중단 사실과 신고의 요지를 게시자에게 통지합니다(제7조).
  1. 이의신청(재게시 요청) 처리: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최종 조치: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유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4항).

제6조 (게시중단·임시조치의 방법)

  1. 게시중단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콘텐츠 유형게시중단 방법
아티클(글)플랫폼 관리자에 의한 임시 삭제(soft delete). 해당 게시물은 그룹 전용으로 전환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30일의 복구 가능 기간 동안 복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케이스)비공개 전환(공개 해제).
  1. 게시중단된 게시물이 공개 상태였던 경우, 해당 URL은 HTTP 410(Gone) 로 응답하며, 외부 캐시 회수 절차(제10조)가 함께 실행됩니다.
  1. 게시물의 본문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회사는 단순 비공개 전환이 아니라 영구 삭제 + 410 응답 + 외부 캐시 회수의 방법으로 즉시 조치합니다.
  1. 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유 없는 경우 포함),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영구 삭제(hard delete)하며, 이때 게시물에 연결된 저장 자산(이미지 등)도 함께 삭제됩니다. 영구 삭제 시에도 제10조의 410 응답 및 외부 캐시 회수 절차가 실행됩니다.
  1. 본 조의 조치는 모든 단계가 회사의 감사 기록에 남습니다.

제7조 (게시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게시중단을 시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신고의 요지를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통지합니다.
  1. 통지에는 게시중단의 사유, 신고의 요지, 게시자가 이의신청(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포함합니다.
  1. 현재 초대제 운영 하에서 게시물 작성자는 회사가 지정한 구성원에 한정되며, 이 경우 통지는 내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제8조 (재게시 요청 — 이의신청)

  1. 게시중단 사실을 통지받은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게시(이의신청)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게시자 정보 및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 게시중단된 게시물의 위치(URL).
  • 해당 게시가 신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및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 회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복원)합니다. 복원된 아티클은 그룹 전용 상태로 복원되며, 다시 공개하려면 별도의 재공개(재발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회사는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1. 본 조의 절차는 「저작권법」 제103조가 정하는 절차·기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법령과 본 정책이 상충하는 경우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9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및 신고 남용 경고)

  1. 반복 침해자 조치: 회사는 권리침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게시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 권한의 제한, Member 자격의 정지·해촉,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복 침해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 단계·기준은 외부 작성자 개시 전 별도로 공지합니다.
  1. 신고 남용 경고: 권리 없이 또는 상대방의 표현을 부당하게 차단할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무고,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백히 부당하거나 반복적인 허위 신고에 대하여 접수를 제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과 게시자는 각자 자신이 제출한 진술·소명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외부 캐시 회수 및 잔존 안내)

  1. 공개되었던 콘텐츠가 게시중단·삭제로 더 이상 공개되지 않게 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를 실행합니다.
  1. 해당 콘텐츠 URL을 HTTP 410(Gone) 으로 응답(영구 제거 신호).
  2. 카카오 OG 캐시 만료 요청.
  3. 네이버 웹마스터 페이지 삭제 요청.
  4. Google Search Console URL 삭제 요청.
  5. 서비스가 통제하는 목록 페이지·RSS·사이트맵의 재검증(색인에서 해당 URL 제거).
  1. 잔존 안내: 위 절차를 실행하더라도, 회사가 통제하지 않는 외부 검색엔진·SNS의 캐시에는 콘텐츠가 1~4주간 잔존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은 즉각적·완전한 삭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게시자의 보증 및 책임 — 이용약관 연계)

  1. 서비스에 콘텐츠를 업로드·게재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적법한 권리를 보유함을 보증하며, 그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세는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회사가 본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게시중단·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문의 및 연락처)

  1. 본 정책 및 권리침해 신고에 관한 문의는 제2조의 이메일(0to1@nextpilot.kr)로 접수합니다.
  1. 개인정보 관련 요청(열람·정정·삭제 등)은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접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박준호 / 0to1@nextpilot.kr

  1. 사업자 정보:
상호: 서바이벌인코리아
대표: 박준호
사업자등록번호: 686-1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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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NEXTPilot은 사이트 전역에서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으며, 모든 문의·신고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제13조 (정책의 변경)

  1. 회사는 법령의 개정이나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과 개정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1. 본 정책은 2026-07-05부터 시행합니다.